'쟁의행위 참가 근로자' 범위 지정 놓고 조정 실패"노조, 파업 고려 없다지만… 업무차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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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 돌입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다.

    노조 측은 여러 쟁의행위 가운데 파업은 아직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에 효과적인 파급력과 메시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행위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이달 중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네이버와 네이버 노동조합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조합원 가운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노조원의 96%가 쟁의에 찬성했다. 노조 측은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열야놨지만, 아직까지 파업을 제외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측 역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협정근로자 지정'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훠나간단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가 쟁의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네이버 총 종업원 수는 대략 3400여명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현재 본사 노조 인원이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1200명. 게다가 노조에 가입 신청자 인원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업무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파업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본인들의 뜻을 사측에 관철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일부 고객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네이버가 IT업계 투쟁에 있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쟁의행위로 반드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수위 높은 단체 행동을 벌일 것이란 분석도 여전하다.

    실제 네이버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업계 전반에 노조 설립이 확산되는 등 네이버 노조가 해당 업계의 본보기 역할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 노조가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나, 쟁의행위에 일단 돌입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