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삼성타운점 김 모씨 증인신문예금거래 신고서 작성경위 및 '예치사유' 집중 확인"제3자 증여까지 확인 불필요…실무 담당자로 문제 없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9차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오전 공판에는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근무했던 김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삼성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으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송금한 80억원 가운데 51억원의 송금절차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예금거래 신고서의 예치사유를 확인해 독일에 있는 삼성전자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는 절차를 의뢰한 바 있다.

    특검은 삼성과 코어스포츠의 계약이 허위에 해당해 코어스포츠에 송금된 51억원이 재산국외도피죄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신문도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자금이 사실상 최 씨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데도 '예금거래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허위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공소사실을 언급하면서 명백한 불법외화 반출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증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의 진위여부와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없는데도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 변호인단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시종일관 긴장된 모습으로 신문에 답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장황한 설명을 이어갔지만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예금거래 신고서의 예치사유가 '우수마필 및 차량구입 대금'으로 기재된 사항을 확인해 삼성에 증빙서류를 요구했다"며 "매매방식이 취득이 아닌 입찰 또는 경매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전계약서가 없다고 들었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거주자의 해외예금이 있는지, 계좌 계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증언에 특검은 '예금이 예치된 후 제3자에게 증여할 목적을 숨기고 예금거래로 신고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언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예금이 예치된 이후 제3자에게 증여할 목적까지는 사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저는 예금거래 신고 목적까지만 확인한다. 신고 목적에 부합해 이행됐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법정에 와야할 상황이란 걸 알았다면 증빙서류를 조금 더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당시에는 실무 담당자로 최대한 확인하고 의뢰한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예금거래 신고서가 법적 절차에 따라 기재됐고, 향후 벌어질 증여에 대한 사유까지 기재할 의무가 없어 특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다. 예금거래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말과 차량이 삼성 소유로 구입됐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최씨를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면 은행과 수차례 상담을 해야할 직원을 동원했을지 의문"이라며 "삼성이 최씨에게 말과 차량을 넘겼다는 주장이 공소사실의 중요한 쟁점인데 특검은 언제 소유권을 넘겼는지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특검의 주장의 맹점이라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후 신문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삼성 저격수로 활동했던 인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