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둔화와 함께 분양상술 논란 등 각종 구설수 올라"임직원 판단 아닌 구 사장의 지시 혹은 동조 있었을 듯"
  •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 ⓒ대방건설
    ▲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 ⓒ대방건설


    구찬우 사장 체제 9년차에 접어든 대방건설이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승승장구하던 성장은 그 폭이 크게 둔화된 데다 분양상술 논란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주택사업 호황에 힘입어 지난 2015년 연결 기준 매출 8809억원과 영업이익 1766억원, 당기순이익 132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어 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총 매출액은 6449억원으로 전년 보다 1000억원 가량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무려 절반 가량 줄어든 595억원에 그쳤다. 당기순이익은 921억원에 머물면서 1000억원 선이 무너졌다.

    이 같은 실적은 주력시장인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 주택시장 곳곳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짐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대방건설의 성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구찬우 사장은 임직원 급여보다 많은 고액 배당을 챙기며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대방건설 1주당 배당금은 4만2499원으로 2015년 1주당 배당금 2만502원에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배당금 총액은 2015년 80억원에서 16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방건설 최대주주는 전체 지분의 71%(39만200주)를 보유한 구찬우 사장으로 지분율에 따라 수령하게 된 배당금만 약 118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48억원도 2대 주주이자 구 사장의 매제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의 몫이다.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한해 순이익의 20% 안짝에서 배당금을 책정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회사의 배당성향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실적이 악화된 기업에서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고배당을 실시한 경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오너일가의 고배당 논란과 함께 각종 구설수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월21일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송산신도시 대방노블랜드 2·3차' 프리미엄 아파트(총 1298가구)의 분양률이 저조하자 '안심금리제도(대출금리가 중도금대출금리 상한선을 초과하면 추가 이자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분양상술 논란을 일으켰다.

    당초 대방건설은 이 제도에 대해 자사만의 특화된 안심보장 제도라고 소개한 뒤 기존 계약자는 물론 모든 계약자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돌연 "2월21일 이전 기계약자분은 중도금 대출 안심금리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계약자가 신규 계약자를 데려올 경우 소개비와 안심금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바꾸면서 입주예정자들의 공분을 샀다.

    은평뉴타운 건축계획 심의 무산도 수많은 구설수를 낳고 있다. 2014년 6월 대방건설은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럭을 SH공사로부터 공공주택 부지로 매입했다. 이후 사업계획신청을 받기 위해 은평구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16차례 부결됐다.

    은평구청 측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건축 심사를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대방건설이 해당 심의와 관련해 신문지면에 은평구를 규탄, 허위·비방성 호소문(신문광고)으로 소송까지 당했다.

    무엇보다 대방건설은 관련 사업 지연으로 택지대금 등 1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회사 임직원들의 독단적 판단만으로 이와 같은 운영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최소한 대방건설의 최대주주인 구찬우 사장의 지시 혹은 동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형업체와 다르게 중견업체는 해당 실무자와 최대 경영자와의 보고 체계가 활발하다"며 "최근엔 대면·서면 보고뿐만 아니라 문자 보고까지도 의무화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