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시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3개월 간 공사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공기업인 한수원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수 없는 만큼 이 문제를 공론화위에 넘겨 공사 재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1조6천억원이 들어갔고, 공사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피해 보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3개월간 이어질 공론화 기간에 국민에게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3개월 간의 공론화기간 중 신고리 5, 6호기 현장을 관리하면서 완전중단과 공사재개를 동시에 준비하게된다. 정부는 수일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이끌고 최종 판단은 9명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게 된다. 

이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결정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법체계를 동원해 영구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도 공론화 내용 중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정부 뜻에 따라 한수원 이사진이 공론화에 의견을 모은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하기로 했고,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일시중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했다"며 "책임을 누가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수원의 소관이 아니다"고 했다. 

공사중단에 따른 협력사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3개월 중단하면 1천억원의 피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급적 그런 손실이 협력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달 간의 공사 일시중단동안 1천여명의 현장근무 인력이 실직하지 않도록 고용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공사를 진척하지는 않아도 철근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거나 포장재를 씌우는 등 품질을 유지하는 작업은 해야 한다"면서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8월말까지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까지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13일로 예정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여부를 묻는 이사회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튿날 오전 8시께 경주 시내의 스위트호텔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이 사장은 '기습' 이사회라는 비판에 대해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 전원이 동의하면 개최 장소와 날짜 등을 정할 수 있다"면서 "13일 이사회 개최가 무산된 뒤 14일 모인 이사들께 이사회 개최를 미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다' '심사숙고가 맞다'는 등 이사진의 의견이 갈렸지만 대체로 그날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기울어 결국이사회 전원이 개최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사진 13명 중 유일하게 일시중단 반대표를 던진 조성진 이사는 "이사들 모두 영구중단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힌데 대해 이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사장은 "조 이사의 발언은 공론화 이후, 영구중단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라면서 "뜻이 잘못 전달돼 조 이사가 곤혹스럽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