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독성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 ▲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게임산업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업계에 강력한 반발을 받아온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 

24일 헌법제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심리 참여한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합헌 쪽에 손을 들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2명 뿐이었다. 

  • ▲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번 셧다운제 합헌 판결은 또 다시 게임산업을 위축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까 걱정된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여성가족부 주도로 시작됐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게임 셧다운제에 대판 판결은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강제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면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