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업체 담합…코오롱글로텍, 효성,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5개사 검찰 고발
  • 코오롱과 효성 등 28개 업체들이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을 담합했다가 73억원의 과장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28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17개사에 과징금 73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코오롱글로텍, 효성,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관여한 28개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낙찰금액 737억원에 해당하는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후 모의를 통해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입찰 건에서는 담합의 협조 대가로 업체들 간 190만~9000만원의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입찰 담합은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