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356억, 한솔EME 10억700만원 '부과'작년 7월 한솔CSN+한솔제지 지주사 합병 무산한솔측 "향후 적절한 시기에 지주사 전환 재추진"
  • 한솔그룹(회장 조동길)에 먹구름이 꼈다. 한솔그룹은 한솔제지의 과징금 폭탄에 이어 한솔EME 또한 약 5개월만에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솔EME는 포스코건설과 대구 하수처리장 공사 담합을 한 이유로 과징금 62억4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과 한솔EME가 낙찰자와 낙찰률, 설계품질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한솔EME에 10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해당 회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제는 담합행위가 이번 한번 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12월에도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가 담합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있다.

    한솔제지는 국내 1위 제지업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한창제지, 신풍제지 등 5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백판지 판매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판매가격의 25%를 올렸다.

    한솔제지는 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한솔제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5.2% 줄어든 79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담합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5월에도 연속으로 적발되면서 자칫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솔그룹은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와 물류 계열사인 한솔CSN의 투자부문을 합병해 한솔홀딩스를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 아래로 한솔제지 등 13개 자회사를 두고 그 아래로 손자회사를 두는 수직계열화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임수주주총회에서 한솔CSN의 합병계약서 승인 건이 부결됨에 따라 합병계약이 해제됐다. 당시 주가 수준 보다 높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 때문이다. 한솔CSN의 소액주주 지분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의 반대가 있었던 탓이다.

    한솔그룹 측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지주회사 전환을 재추진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사의 신고요령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지주사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지주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도 맡고 있다. 그러나 자격 요건만 맞으면 지주사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은 요건만 갖추면 승인되는 '신고제' 성격"이라며 "담합으로 인한 제재와 지주사 전환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