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피해자 구체적인 보상안 없어…日 법원통해 집단 소송 준비 중
  • ▲ ⓒ사진=BBC 뉴스 화면 캡처
    ▲ ⓒ사진=BBC 뉴스 화면 캡처


일본 화장품 브랜드 가네보의 미백 화장품이 백반증을 유발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네보 미백화장품은 소비 여성들을 대상으로 백반증이 집단 발병하며 지난해
7월 사회적 문제로까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생기는 백반증의 원인이 모호한 반면, 가네보 화장품의 피해자들은 미백화장품에 첨가된 '로도데노루'의 독성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피부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로도데놀 자체의 문제도 의심해야 하지만, 설령 문제가 없다고 해도 다른 제품과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가네보 측에서는 정부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허가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해와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가네보 측은 사과 기자회견 및 그 후속조치로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판매한
45만개의 미백화장품 전량을 회수하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네보 측은
"자사의 미백 성분 화장품 54개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부 백반증이 생긴 피해자 4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보상할 것"이라며, "1년가량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이 우선 보상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일본의 피해자들은 가네보에서 제시하는 보상안
(한화로 5000만 원 가량)을 거부하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후속 집단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국내의 피해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안마저도 제시받지 못하고 있다
.

특히
'가네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백반증'임이 증명되어야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이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한 피해자 입증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의 검사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만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보상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본 본사 피해보상 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가네보사는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보상 내용
, 합의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공개를 피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예율 조경휘 변호사는
"가네보코리아는 구체적인 국내 피해자 집계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 산정 기준도 밝히지 않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가네보 미백화장품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법원을 통해 일본 가네보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법인 예율은 일본에서의 소송 시 문제될 수 있는 국제관할 및 재판의 준거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일본 현지 법무법인과 업무협력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

한편
, 지난해 10월 일본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네보의 미백 화장품 사용에 의한 피부 백반증 피해자는 지난해 929일 기준 14천여명으로 집계 됐으며, 이 중 4,906명은 백반 환부가 3군데 이상이거나 얼굴에 뚜렷한 백반이 생기는 등 피해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증상이 완치 또는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는 2만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