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전력공사 제공
    ▲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몽골에서 몽골 에너지부(The Ministry of Energy)와 제 2열병합 발전소(200MW) 건설과 운영에 대하여 한전에 독점 협의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2014년 4월 한전-몽골 에너지부 간 몽골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한 MOU의 후속조치로서 기존 MOU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한전은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제 2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진출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몽골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몽골은 울란바토르 지역의 전력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전 측은 밝혔다. 

또한 한전은 세계 6위의 민자발전 사업자로서, UAE 원전 등 세계 20개국에서 37개의 원자력, 발전, 송배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정상외교를 발판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부로부터 총 4개 사업분야(PPP형 발전투자사업, 송배전망 현대화, 신재생사업, 발전정비 용역)에 사업제안을 요청 받은 바 있다. 

한전은 개발도상국가는 사업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신규개척에 적합한 시장이며,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향후 인프라 부문 등 산업전반에 한국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