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태원 SK 회장 형제 횡령 사건에 가담한 김원홍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 최태원 SK 회장 형제 횡령 사건에 가담한 김원홍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SK그룹 회장 형제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원심보다 높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원심 징역 3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로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형제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성찰하고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 465억원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심부터 자신이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았으며, 이는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옵션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김준홍을 개입시킨 것"이라며 "김씨와 김준홍 사이의 개인거래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김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김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범들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으로 김 전 대표의 진술 탄핵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날 김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공범 4명 가운데 가장 무겁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