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 부과

"당신도 창업하면 월 6000만원 매출이 가능합니다"

외식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놀부(대표 김준영)가 가맹점 예상수익을 근거없이 부풀려 가맹희망자들을 모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앤드(&)철판구이'등의 영업표지로 외식 가맹사업을 확장해 나가던 놀부는 예상 매출 및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해 정보를 제공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8월 기간동안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등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부대찌개의 경우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의 순이익이,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근거없이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액을 산출하면서 상권의 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 5%에 불과한 소수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시한 것.

아울러 놀부는 해당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표 형태의 구두로만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놀부 "이미 3년전 일, 이제와서.. 당혹"

하지만 이번 관련 당국의 조치에 놀부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놀부는 이 모든 일이 2011년에 '이미 시정완료 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놀부 측 한 관계자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풀려진 점은 인정하나 이미 2011년 당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나와 이미 조사를 받았고, 가맹자들에 대한 자료제공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 곧바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다"라며 "오래전 일이 갑자기 불거져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사실 보면 200만원에 불과하다. 다른 것을 떠나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발전하는 놀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