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정부, 엄중 처벌로 불법어업 근절 의지 보여야"
  •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5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한 인성7호 앞에서 해당 선박의 불법어업을 고발하는 액션을 진행했다.ⓒ그린피스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5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한 인성7호 앞에서 해당 선박의 불법어업을 고발하는 액션을 진행했다.ⓒ그린피스


    불법어업으로 말미암아 9개월간 공해 상을 떠돈 인성실업의 원양어선 인성 7호가 지난 5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했다.


    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인성 7호가 5일 예정대로 몬테비데오항에 들어와 해당 선박 앞에서 불법어업을 고발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인성 7호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대서양 서남부 해역에서 이빨고기(메로)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빨고기에 대한 어획증명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조업수역과 어업방식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해양수산부가 위성선박위치추적장치(VMS)로 조업기간 항적을 조사한 결과 인성 7호는 이 기간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5일 동안 11회 침범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30일 불법어업 행위를 이유로 인성 7호의 어획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했고, 인성 7호는 이후 9개월간 공해 상을 떠돌았다.


    어획증명서가 없는 원양어선은 어획물을 수출할 수 없고 주변국에 입항할 때 어획물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인성 7호 선원들이 긴 표류를 끝내고 안전하게 귀항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불법어업국 확정 판단이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지금 해수부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처벌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불법어업 확인 절차를 거쳐 인성 7호에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업허가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