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4400억 대박...작가 몫은 1850만원
  • ▲ 4400억 잭팟을 터트린 '구름빵' ⓒ한솔출판사 홈페이지 캡처
    ▲ 4400억 잭팟을 터트린 '구름빵' ⓒ한솔출판사 홈페이지 캡처

     

    출판업계의 헐값계약인 이른바 '매절(買切)계약'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매절계약이란 무명작가의 작품에 대해 초기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해서 저작권 일체를 확보한 후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출판사들의 계약 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위 20개 출판업체에 대해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출판권 설정계약서 상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가 지목한 불공정 약관은 △2차적 활용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통째로 넘기는 행위 △저작권을 넘길 경우 사전에 출판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5~7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차 콘텐츠 저적권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게 만드는 출판업계의 고질적 매절관행이 문화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창작업계에서는 그동안 원소스 멀티유즈 개념의 확산으로 창작물의 2, 3차 활용이 빈번해 지고 있지만 출판업계의 페단으로 인해 창작의욕들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 ▲ 구름빵 캐릭터 '홍비와 홍시'ⓒ
    ▲ 구름빵 캐릭터 '홍비와 홍시'ⓒ

     

    대표사례로는 대박작품 '구름빵'이 꼽힌다.

     

    2004년에 나온 어린이용 그림책 '구름빵'은 비 오는 날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은 고양이들이 하늘로 떠올라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 아빠 고양이에게 빵을 가져다준다는 독창적인 얘기를 담은 작품이다.

     

    창작 콘텐츠의 모범사례로 떠오른 '구름빵'의 저자 백희나씨는 세계적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뽑히는 등 명성을 얻었다.

     

    프랑스·태국·일본 등으로 수출됐으며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면서 무려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창작자인 백씨에게 돌아온 돈은 고작 1800만원에 불과했다.

     

    '매절(買切)계약'으로 2차 콘텐츠 및 모든 저작권을 단돈 850만원에 넘겼다. 전시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은 것이 창작에 대한 대가의 전부다.

     

    반면 출판사는 돈방석에 앉았다.

     

    지난 4월 문화융성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이 창작 권리보호의 대표적 취약사례로 꼽으면서 화제가 됐다.

     

    공정위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출판사가 맺는 계약서의 유형을 단순 출판과 독점 출판, 출판권 설정 등으로 세분화해 작가들의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매절계약을 없애기 위해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