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PG사 카드정보 수집 허용올 안에 보안성 등 기준 마련
  •  

    이르면 9월말부터 PG사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저장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결제대행업체(PG사·Payment Gateway)가 고객의 카드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해외 PG사인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온라인 결제시 카드 번호와 CVC번호, 비밀번호 등 카드 정보를 한번만 저장해두면 이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약관상 회원 카드정보를 PG사들이 저장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간편결제가 불가능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PG사는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직접 수집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단, 정보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키 위해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 PG사에 한해 정보를 저장하도록 했다. 여신협회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해당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카드사와의 계약 내용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방법도 서면 외에 이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한 후 가맹점 수수료율 등 계약사항을 통보할 때 서면으로만 가능해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28일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카드업계는 가맹점 통보 기간(30일)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