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3호, 다음 달 귀항 어업정지 30일해수부, 113톤·23억원 이빨고기 압류·판매
  •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달 5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한 인성7호 앞에서 해당 선박의 불법어업을 고발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그린피스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달 5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한 인성7호 앞에서 해당 선박의 불법어업을 고발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그린피스

    불법어업으로 9개월간 공해 상을 떠돌던 인성실업의 원양어선 인성 7호가 불법어업 선박이란 꼬리표를 달고 외국에서 불명예 폐선된다.


    함께 불법어업을 한 인성 3호는 다음 달 중순께 국내로 돌아올 예정으로 30일간 어업허가가 정지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성 7호는 지난 1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출항해 11월 초쯤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선박 설비에 문제가 생겨 주변국 인근 항구로 방향을 돌린 상태다. 현재 인성 7호는 남아프리카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성 7호는 항구에 정박하면 현지에서 폐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폐선에 앞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애초 국내로 돌아와 과태료 150만원과 60일간 어업허가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성 7호는 불법어업이 누적돼 더는 국제사회에서 어업활동이 어려운 만큼 어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불법어업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며 선사에서 폐선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인성 7호가 불법으로 잡은 이빨고기(메로)도 애초 우루과이 현지에서 몰수당할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운반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불법 어업으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원양어선이 주변국에 입항하면 불법 어획물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해수부는 인성 7호가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지난해 6월30일부터 10월29일 사이 잡은 물량 전체를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압류 물량은 총 113톤 규모로, 평균 매매가격으로 23억원 상당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사에서는 공해에서 합법적으로 잡은 어획량까지 몰수돼 억울하다는 태도지만, 이 기간 EEZ를 침범하지 않고 잡았다는 물량을 신뢰할 수 없어 전량 압류하기로 했다"면서 "폐기하기보다 시중에 유통해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성 7호와 함께 불법어업을 한 인성 3호는 공해에 머물다 지난달 22일 출발해 다음 달 중순께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인성 3호는 같은 기간 60톤쯤의 이빨고기를 불법 어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150만원과 함께 30일간 어업허가가 정지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잡은 물량은 인성 7호와 마찬가지로 전부 압류된다.


    인성 7호는 지난해 6~10월 대서양 서남부 해역에서 이빨고기를 잡으면서 5일 동안 총 11회에 걸쳐 아르헨티나 EEZ를 침범해 불법 어업활동을 벌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30일 불법어업 행위를 이유로 인성 7호의 어획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했고, 증명서가 없어 주변국에 입항할 수 없게 된 인성 7호는 이후 9개월 동안 공해 상을 떠돌다 지난달 5일 해수부와 우루과이 정부 협의를 거쳐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