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개최…면세한도 초과 미신고땐 40%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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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세청
    ▲ ⓒ 관세청

     

    내년부터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2500원짜리 담배 기준으로 한갑당 세금 비중이 62%(1550원)인 면세담배의 불법유통행위가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또 면세한도 초과분을 자진신고 한 해외여행객에겐 세액공제혜택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이 투하된다.

     

    관세청은 19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한다.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은 국산 면세·과세담배뿐 아니라 수입담배까지 모든 담배의 생산정보와 판매정보를 통합 관리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또 면세한도 초과분을 자진신고하는 여행객에겐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반면, 미신고땐 가산세율을 현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 5일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 만큼, 면세한도 초과분은 여행객 스스로가 신고하는 준법의식을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가짜상품, 불법유아용품 등을 '관세행정상 5대 척결물품'으로 규정하고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체계적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관세국경의 조그마한 허점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계획이 10%라면 집행·점검이 90%'라는 생각으로 관세행정상의 비정상적 불법관행들을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