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교통범칙금이 두 배로 오른다는 SNS 루머는 결국 유언비어로 판명났다.

     

    이례적으로 경찰청과 도로공사 등이 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까지 하고 나서야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

     

    교통 범칙금 관련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지난 26일 온라인 소통 트위터를 통해 "현재 SNS를 통해 '10월 1일 부터 범칙금 변경 사항입니다.'라는 제목하에 6개항목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10월1일부로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SNS상에 퍼진 범칙금 변경 사항은 주정차와 속도, 신호위반과 카고차 덮개, 안전벨트, 하이패스 관련 등 모두 6가지. 이중 1~3번 사항은 사실과 다르고 4~6번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범칙금 인상은 관련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사전 관계부처 논의와 입법예고, 시행공표 등의 절차를 밟는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10월 인상설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민신문고도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르자 "관계 부처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도로공사도 현재 전국에 있는 하이패스 지역에 고정식 카메라는 없다며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 SNS에 떠돈 범칙금 인상 루머ⓒSNS 캡처
    ▲ SNS에 떠돈 범칙금 인상 루머ⓒSNS 캡처

     

    루머의 진원지는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인터넷에 떠돌던 비슷한 내용의 괴소문을 시기만 바꿔 편집한 채 인상설을 흘렸다.

     

    소문은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삽시간에 번졌으며 때마침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범칙금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다는 헛소문까지 더해져 더욱 확산됐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서울지역에 교통경찰 5000명이 투입돼 정지선 위반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역시 유언비어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안전띠 미착용과 고속도로 휴대폰 사용 범칙금 인상설이 돌았었다.

     

  • ▲ 이미 시행중인 하이패스 속도위반 단속ⓒ제공=경찰청
    ▲ 이미 시행중인 하이패스 속도위반 단속ⓒ제공=경찰청

     

    SNS 등에 유독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인상 관련 루머가 많은 것은 이유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들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이유로 조정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부분 인상안에 대한 과업결과를 얻어놓고 있다.

     

    국토부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주정차 위반 과중 부가 대상 지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평균 85% 수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면 사전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거쳐 범칙금 조정안 등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것은 오롯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