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말부터 건축심의 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의원의 주관적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는 사례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건축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건축심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건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보다 건축심의 기준을 과도하게 잡거나 임의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부설주차장 주차 면수를 법정 대수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거나 중층(다락) 설치를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웃도는 심의 기준을 적용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심의 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250개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 기준은 17개 시·도 기준으로 통합 운영된다.


    기초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이나 건축물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시·도 기준에 담아 운영하도록 했다.


    심의 기준 제·개정 절차는 까다로워졌다. 제·개정 때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했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할 때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확정된 기준은 시민에게 공고하고 국토부에도 통보하도록 해 국토부가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는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일부 심의위원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의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으로 한정하고, 참석위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결과는 사흘 이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했고, 요청이 있을 때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침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된 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월 말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건축심의 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