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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30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때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앞서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내용을 명시했다.

     

    또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밥쌀용 비중 30%와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회람된 이후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일본과 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해 회람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국회 상임위에 각각 출석해 관세율을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