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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만8,000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에이미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당시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이 끝난 후 에이미는 "항소할 생각이 없다"며 "약을 투약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