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만8,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당시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후 에이미는 "항소할 생각이 없다"며 "약을 투약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