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프라이버시 위해 협조 않기로, 압수수색 영장은 가능
"유선전화 시절 생긴 법, 현재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
  •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정재훈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정재훈 기자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감청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입장은 분명했다.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주일치씩 묶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감청 영장에 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는 "과거에는 감청 영장에 적극 협조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더 생각 하겠다”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맞지만 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감청 영장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 온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을 어기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 온다면 거부하지 않겠지만 대화 내용을 2~3일만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법원에서 이를 허용, 카카오 측에 요구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이 대표는 "수사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시간 감청을 위한 설비나 장비를 갖출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공안, 유괴 등의 중대 사안에 대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감청 영장인 만큼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 끝에 내린 것이며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현재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 질서를 존중한다"면서 "법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