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관세·통계·조달청 등 5개 기관만 약 51억 수준박덕흠 의원, "마일리지도 혈세, 퇴직금 공제 등 관리해야"

  • 공무원들이 공무 중 출장으로 쌓인 항공마일리지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와 4개청(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정부 기관에서 지난 3년간 퇴직한 공무원 2천260명은 공무 항공 마일리지 515만2천919마일을 반납하지 않았다.

    1000원당 1마일리지 적립을 기준으로 퇴직자 항공마일리지를 환산하면 51억5219만원어치다. 이는 서울에서 유럽 73차례, 동남아시아 128차례, 부산을 515차례 각각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재부에서 지난 3년간 퇴직한 공무원은 100명이다.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항공마일리지는 146만578마일에 달했다. 기재부 퇴직 공무원들이 1인당 1만4605마일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챙긴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상 쌓인 항공마일리지를 퇴직자들이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항공마일리지는 본인 사용이 원칙이어서 양도가 불가능해 정산과정이 어려운 문제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무로 사용되는 항공마일리지도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통해 나온 것"이라며 "퇴직 시 잔여 마일리지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