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
  • ▲ 지난 17일 오후 5시 53분께 '2014년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가 열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환풍구에 서 있던 관람객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뉴데일리 DB
    ▲ 지난 17일 오후 5시 53분께 '2014년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가 열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환풍구에 서 있던 관람객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뉴데일리 DB

     

    국내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다. 

    2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약 70조억원에 달하는 손해보험시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0.45%(약 3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의 경우 행사 주최측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03년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10억원으로 한정해 형식적인 가입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또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배상해줄 것이라는 책임회피 의식이 팽배한 것도 이유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각계의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숙박업, 건설업 등 사업장 또는 행사를 허가할 때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승일 보험개발원 보험요율2부문 팀장은 "국내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수준"이라며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각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을 든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보험 가입이 안돼 있다면 피해자 보상 조차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사업 또는 행사를 허가할 때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