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출창구 모습.ⓒ연합뉴스
    ▲ 대출창구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도 새 집을 살 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3개월 이내 종전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4억∼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지방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보다 낮은 연 2.6∼3.4% 금리로 무주택자나 더 나은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를 지원하는 주택자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하려는 주택교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