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민원포털'·'유권해석 심의위원회' 설치
  • ▲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민원포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사와의 소통창구를 넓히기로 했다. ⓒ NewDaily DB
    ▲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민원포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사와의 소통창구를 넓히기로 했다. ⓒ NewDaily DB

    금융당국이 금융사와의 소통창구를 넓히기 위해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만든다. 또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영업 및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합법 여부를 신속히 회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2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유권해석 요청 및 비조치의견서 제출 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로 통일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이다.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사전달체계 통로를 통일하는 셈이다.
 
유권해석이란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내리는 행위이고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법령 또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당국이 확인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는 유권해석 질의창구를 준법감시인이나 법무팀으로 단일화 해야한다. 각 금융사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팀은 질의 내용을 △질의요지 △질의배경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준법감시인 검토의견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리해 금융위에 접수하면 된다.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1차 검사·제재기관을 금감원으로 정해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배지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기존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질의하는 자체에 부담을 느껴왔다"며 "접수 및 진행상황 조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권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유권해석 지원팀을 연내에 신설해 유권해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법적 지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