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 및 삼성전자 임원 등 고소인 조사 이미 2주전 마쳐

조성진 사장의 '삼성 세탁기 파손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LG전자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LG전자측의 주장과 달리 LG전자는 자사의 가전사업본부가 위치해 있는 창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줄것을 요청했고 중앙지검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검찰과 조 사장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조사 관련 조율을 해 온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2주전에 삼성측이 제출한 CCTV는 물론,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임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또 독일 현지 양판점 직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한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고소인(삼성) 조사가 끝나면 사건 검토과정을 거쳐 통상 일주일내 전화나, 우편을 통해 소환을 요청한다"면서 "고소인 측인 삼성의 조사가 이미 2주일(10월 10일) 전에 끝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LG전자측에 소환 조율을 위해 통화를 했고 LG전자로부터 '가전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창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중앙지검에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측에서는 소환을 위해 일정들을 조정하며 소환을 통보했고, 장소나 조성진 사장의 일정 등을 이유로 LG전자가 미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일단 검찰에 이송요청을 한 것은 맞다. 근무하는 곳이 창원이다. 소환통보와 이송요청은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이미 검찰에 제출된 가운데, 조성진 사장이 소환에 바로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게 관계자의 의견이다.

한편, 조 사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LG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 ▲ ⓒ파손 부위 확대 모습
    ▲ ⓒ파손 부위 확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