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억원 전·월세 거래도 수수료 인하
  • 부동산 거래 정보.ⓒ연합뉴스
    ▲ 부동산 거래 정보.ⓒ연합뉴스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물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 안은 주택이나 전·월세가격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 중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나눠 총 5개 구간으로 늘리고 중개보수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중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낮췄다.


    현행 중개보수체계는 매매는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다. 중개료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토록 돼 있다.


    개편안은 낮은 가격구간대는 지금처럼 유지하되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 구간을 새로 만들어 0.5% 이하의 중개료율을 책정했다.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 최고요율인 0.9%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월세는 3억∼6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어 중개료율을 0.4% 이하로 정하고 6억원 이상은 현재 최고요율인 0.8% 이하를 유지한다는 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2000년 개편된 이래 14년째 그대로 묶여 있어 그동안 급등한 주택 가격과 전셋값,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가격대에서 매매와 전·월세 임대차 거래 간 중개보수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주택 매매 요율은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9% 이내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 이내로 돼 있다.


    이처럼 거래 형태에 따라 거래액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세를 얻을 때 매매할 때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런 역전현상은 지방보다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자주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피스텔과 관련해선 부엌·화장실·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거용 설비를 갖춘 경우 주거용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보다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규모 등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 요율을 적용해왔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중개보수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 누진 구조를 완화하면서 중개업소의 중개수입을 유지할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며 "다만 요율 체계가 완만한 U자 형태여서 누진 구조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집단 반발로 파행을 겪다 무산됐다.


    공인중개사 400여명은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단상을 점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개업 관계자, 소비자단체, 언론,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가 중단돼 유감"이라며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