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위원, 조정 성립 14건 손해배상액 총액 210만원 수준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것은 불과 약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위원(새누리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173건 중 공식적으로 조정된 사건은 24건으로 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4건에 그쳤다.

특히 조정이 성립된 14건의 손해배상금액 총액은 210만원 정도였다. 

민 위원이 지적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발생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설치된 별도의 전문기구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들이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정결과를 당사자 어느 한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민 위원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건수도 적고 손해배상금액 자체도 적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이 미비하고 존재감 또한 부족하다"며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은 위원장 1명에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총 4명이다. 

    지난해 3억1500만원의 예산 중 상임·비상임위원 등 인건비로 1억8000만원, 변호사 등 계약직원 인건비 9000만원 등2억7000만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