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는 24일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계열사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찬구 회장이 서둘러 법원을 나오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