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식약처 최소한 전문성 있다면 규제 도입 엄격 관리를"

  •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치약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리스트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식약처의 치약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치약은 1,310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73개이지만,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 둘 다 포함하지 않은 치약도 1,133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유한양행, 장인제약, 동성제약 등 37개 업체는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치약(79개 품목)만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애경산업의 경우, 파라벤 성분 함유 치약은 8개, 트리클로산 성분 함유 치약은 1개였지만 두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은 119개로 훨씬 많았다.

반면 LG생활건강의 경우 파라벤 성분 포함 치약은 200개로 두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21개 품목에 비해 훨씬 많았다. 다만 트리콜로산 성분을 포함한 치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치약, 살충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늑장대응을 하는 것은 식약처가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식약처가 2012년 5월 의약외품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의약외품 미래발전 전략협의체'를 만들었으며 이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체 관계자와 식약처 국·과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LG생활건강이 총괄을 맡고 회의 장소도 주로 이 회사의 광화문 빌딩에서 개최됐다"고 밝히면서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재평가, 허가 갱신, 표시지침,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등이 논의됐는데 대부분 업계 부담을 이유로 규제를 반대하거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됐다.식약처가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다면 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해외 사례 연구 및 규제 효과 분석을 통해 안을 먼저 만든 후 업체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파라벤과 트리콜로산 성분의 유해성 논란으로 식약처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치약업체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식약처가 파라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트리콜로산 성분은 아예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와 치약업체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정부에 의약외품에 대한 유해성분 기준 마련과 성분 표기 규정 강화 및 정기적인 안전성․유효성 재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