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절감' 개혁안 발표...28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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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기조 아래 직급별 하후상박과 연금 수령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 절감 효과와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연금 지급시기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65세로 늦춰진다.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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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었던 소득재분배기능을 넣기로 했다.

     

    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과 개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각각 50%식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식이 바뀐다. 지난 3년간 전체 공무원의 과세소득인 438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덜 깎고 높으면 더 많이 깎는 방안이다.

     

    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 기여금에 불입하도록 돼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안은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차등해서 재정안정기금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당 안을 적용하면 재직 중 평균 급여가 월 6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인 경우 현재 제도 보다 수령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급여가 400만원과 500만원인 경우도 각각 30% 이상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평균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는 5% 가까이 수령액이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연금 개혁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돼 온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균 연금액 219만원의 2배 이상을 받는 438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의 연금액은 10년간 동결되며 기준소득의 상한도 전 공무원 평균소득 1.8배에서 1.5배로 낮춰진다.

     

    대신 민간대비 39% 수준에 머물던 퇴직수당은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돼 퇴직연금으로 분할 지급된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를 경우 전체적으로  연금은 15% 줄어들지만 퇴직수당이 현실화돼 38%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17% 증가하고 받는 돈은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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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없던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도 공무원연금이 포함되며 신규 공무원보다 불리하게 되는 단기 재직공무원이 있는 경우 신규 공무원이 적용받는 안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정부 전액 출연‧출자 공공기관 재취업자 및 선거직은 재직기간 동안 연금을 전액 정지시킨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28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법안을 제출한 후에는 야당 측과도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발표된 27일 공무원노조는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