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담배, 주요 화재 원인…지방 소방목적세로 해야"
  • ▲ 담배.ⓒ연합뉴스
    ▲ 담배.ⓒ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에서 담뱃세 인상이 세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세 중심의 담배 세제 개편을 문제 삼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000억원이 늘었다. 이 중 소득세 상승분은 3조1000억원, 개별소비세 상승분은 1조8000억원이다.


    특히 개별소비세 상승분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대책을 표방하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 항목을 추가로 신설한 데 따른 상승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개별소비세 증가율은 29.6%에 이른다.

    내년 정부 세입 인상의 3분의 1 이상이 담뱃세 인상에 따른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개별소비세는 담배 1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새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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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담배 세제 개편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 안에 지방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담배 세제 개편이 지방 부담이 큰 소방재정 확충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은 국가 총 소방예산 3조2000억원 중 95%에 해당하는 3조5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협의회는) 그동안 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소방안전세 신설을 추진해왔다"고 부연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번 정부의 담배 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배 관련 조세 중 지방세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해 담배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