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입법례 연구 착수"…이메일 감청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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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지 약 한달이 지나면서 실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이후 다음카카오 측으로부터 카톡 메신저에 대한 모두 7건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 집행을 거부당했다.

     

    7건은 중앙지검이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모두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된 감청영장이다.

     

    이 가운데 3건은 유효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4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갱신 청구조차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지난달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10월 7일부터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이후 법원이 감청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검찰은 영장을 갱신 받는다 한들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인천지검을 통해 최근 발부받은 이메일 감청영장까지 다음카카오가 불응했다는 보도가 이날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메일 감청영장은 유선전화 및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에 대한 영장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이나 살인·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피의자 등의 계정으로 오간 미래의 이메일 대화 내용을 일정기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메일 감청영장 불응 논란과 관련,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감청영장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감청은 법률로 통신사업자에 협조 의무를 부과한 수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다음카카오 등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검·경이나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서 감청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장비 개발마저도 사업자가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기관의 감청에 통신사업자가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입법례 분석에 착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4년 제정된 'CALEA법'을 통해 통신기술을 개발한 이가 감청 기술을 같이 개발해야 하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만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감청이 가능하도록 사업자가 직접 기술적 설비를 갖출 의무가 법률로 부과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만5천유로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는데 사업자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를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인가"라며 "법을 빨리 보완해서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