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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5개월여를 끌어온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13일 대법원이 회사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결론을 맺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이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 11일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후에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2009년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에 돌입했고 그해 4월 전체 인력의 37%인 2646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이를 거부한 165명을 최종 정리해고 했다. 노조는 77일 동안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이 서울 고법에 파기 환송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다시 판결해야 하지만, 이미 대법원이 정리해고가 유효했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