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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하도급 대금 지연이나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등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3,4차에 걸쳐 계속 현장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6일부터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그는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시장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실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을 보복의 염려없이 신고해 바로 바꿀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최근 15개 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가 설치해 운영 중인 익명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청·특허청 등과 기술유용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또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납품업체에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면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거나, 가뱅본부가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주요 추가비용 수준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법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이후 매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