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한약재 잠정 사용 중지 처분 받아대표이사 등 3명 구속기소 직원 10명 불구속기소 한의사협, "식약처장 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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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제조‧판매 전문 업체인 동경종합상사가 한약재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수십억원 가량의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약사법 위반으로 동경종합상사 대표이사 김 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소속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경종합상사는 납, 카드뮴, 이산화황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맥문동, 천궁 등 한약재 97만근, 총 65억 원 상당의 불량 한약재를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모 씨 등은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 한약재를 판매했다. 맥문동의 경우 이산화황 검사결과 수치가 3340ppm으로 확인돼 유통기준인 30ppm을 111배 이상 초과했지만, 시험성적서에는 1ppm으로 기재하는 등 꼼수를 썼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동경종합상사가 판매한 한약재는 무려 236품목에 달했다.

     

    점입가경으로 동경종합상사는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사제품을 다른 제약회사 제품으로 포장해 판매한 사실도 발각됐다. 게다가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구속 기소된 생산본부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내부적으로 입을 맞춘 것도 드러났다. 

     

    현재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이들에겐 없으며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한의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며 식약처에 '한의약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약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솔할 사죄와 신속한 후속조치 및 식약처장의 사퇴, 관련자 파면을 주장했다. 그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불량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해왔지만, 이에 식약청은 미온적인 태도만 보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 한약재가 양방제약사나 약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 또한 100%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하여 관련 제약사 및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땅에 불량 한약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한의약청 설립과 한약재 관리 및 유통 강화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표했다.

     

    한편 지난 10월 식약처는 동경종합상사를 비롯한 문창제약, 동산허브, 진영제약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에게 한약재 잠정 사용 중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관련 사실이 약사 감시를 통해 확인·조치될 때까지 동경종합상사 등 4개사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제품에 대하여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도 당분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