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규제 완화… 전문 임대관리업체도 육성"
  • ▲ 공동주택 단지 모습.ⓒ연합뉴스
    ▲ 공동주택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주택임대시장 변화에 따라 기업형 월세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종합부동산기업을 모델로 매입임대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10·30 전·월세 대책을 보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효율적인 임대 관리와 부대서비스를 위해 임대관리업체도 함께 육성된다.


    ◇정부, 임대시장 전세→월세 전환 인정…양질의 월세 시장 활성화 필요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옮겨가는 것을 인정하고 양질의 월세 공급을 늘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월세 주택임대시장 변화에 따라 다가구 주택에 대한 눈높이도 달라지고 있다"며 "양질의 월세를 고집하는 임차인도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문화된 민간 기업이 월세 임대시장에서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게 금융·세제 지원책과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만 경제운용방향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건설사업에 참여할 제2의 부영, 중흥건설 등을 육성하거나 1999년 만든 임대주택공급촉진법을 통해 세제·금융혜택을 받고 육성된 일본의 종합부동산회사 '미쓰이부동산' 등을 모델로 민간 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달라"며 "리츠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임대 공급모델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대료 채권 보증 확대 등 금융·세제 지원…임대관리업체도 육성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기업형 임대시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여러 채의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이를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매입임대 사업자를 위해 가속상각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제도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 세제지원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단골 메뉴다. 건물의 가속상각을 인정하면 정부는 초기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건설, 매입, 보증금 반환 등 사업단계별로 보증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임대료 채권을 보증 범위에 추가해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임대 사업자를 위해 건설자금 지원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


    정부는 10·30 전·월세 대책에서 내년에 한시적으로 60~85㎡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3.7%에서 3.3%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리를 추가로 낮추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기금 이자율을 2% 수준으로 낮추고 가구당 기금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또 분양용 공동 주택지를 미분양 때 임대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하는 문제도 기준을 통일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전문 임대관리업체도 함께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가 2달 이상 미납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 관리업체가 보증상품을 통해 밀린 임대료를 대납해주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임대시장도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큰 기업이 관리하면 임대료나 관리비가 표준화돼 임차인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임대관리업체는 전국적으로 100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