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산정 기준선 안목 치수로 일원화
  • ▲ 오피스텔 분양상담 현장 모습.ⓒ연합뉴스
    ▲ 오피스텔 분양상담 현장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이 현실화돼 3.3㎡쯤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기준선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삼도록 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분양면적 산정의 기준이 없어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과 안목 치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분양면적이 달라졌다.


    일부 사업자는 중심선 치수를 적용해 분양면적을 다소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


    안목 치수를 적용하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따질 때보다 외벽 두께만큼이 빠지게 돼 같은 면적을 분양받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고 벽도 적은 구조여서 3.3㎡ 이내에서 실제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면적이 115㎡인 아파트의 경우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해 실제 면적이 8.3㎡쯤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분양면적 49.5㎡ 오피스텔이라면 면적이 3.0∼4.5㎡(0.9∼1.4평)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 규모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수의계약 요건도 없애 1번만 공개 모집하면 남은 미분양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횟수가 2번을 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분양신고가 들어오는 대상이 100호실 이상이어서 규제 완화 효과를 보는 대상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