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화물업자 결탁해 서류 위·변조
  •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부패척결단)은 전문 브로커를 끼고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운송업체 등 98건의 혐의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10월 초부터 국토교통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여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변조한 화물운송업체 28곳과 관련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전문 브로커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해 불법 증차한 화물차에는 5톤 미만 화물차는 1200만~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만~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는 3500만원의 프리미엄도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증차 비리는 2004년 정부가 사업용 일반화물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나타났다.


    일부 운수업체와 전문 브로커는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노렸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차에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총 12조7546억원이다. 지난해만 해도 1조6100억원에 달했다.


    12톤 이상을 기준으로 사업용 화물차 1대당 유가보조금은 연평균 1000만원 수준이다.


    부패척결단은 이번에 적발한 혐의 차량에 연간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 증차한 시점부터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이는 보조금 누적액은 4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부패척결단은 이번에 수사 의뢰한 혐의 차량에 대해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 등록 말소하거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부패척결단과 국토부는 유사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를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은 내년 1월부터 현행 6개월에서 15일로 줄여 비리 소지를 차단한다.


    부패척결단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증차 비리를 막기 위해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등록부서에서 위·변조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지만,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 간 유착고리가 여전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근절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사례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채척결단은 이번에 제보받은 491건과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으로 파악한 3094건 등 불법 증차 의심사례 3585건을 경찰에 추가로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