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샘표 장류제품들ⓒ샘표식품 홈페이지 캡처
    ▲ 샘표 장류제품들ⓒ샘표식품 홈페이지 캡처

     

    국내 간장업계 1위 업체인 샘표식품이 간장에 비표까지 붙여 대리점들의 판매실태를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은 영업구역외의 판매를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경쟁당국은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이같은 샘표식품의 행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이른바 '남매관리규정'을 만들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대해 허가받은 영업구역에서만 간장제품을 취급하도록 강제했다.

     

  • ▲ 샘표간장공장 전경ⓒ샘표 홈페이지 캡처
    ▲ 샘표간장공장 전경ⓒ샘표 홈페이지 캡처

     

    남매란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의 2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이나 '무자료' 등과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샘표 대리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고 영업구역 밖의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를 하지 못했다. 특약점들도 영업구역 내의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고, 식당이나 급식기관 등과의 제한적인 거래에 그쳤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나 출고정지,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실제 샘표는 남매규정을 위반한 대리점과 특약점에 대해 지난 6년간 장려금 미지급(2건), 목표․매출이관(62건), 변상(44건)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 비표가 부착된 샘표제품들ⓒ제공=공정위
    ▲ 비표가 부착된 샘표제품들ⓒ제공=공정위

     

    샘표는 또 제품 출고시 제품의 낱병이나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수시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46년에 설립된 샘표식품은 업력 68년의 국내 최장수 기업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말 기준 2391억원의 매출로 간장시장 점유율 53%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