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촉진지구 지정…총 37개 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는 전북 정읍, 전남 나주·해남, 경남 고성·창녕 등 영·호남 5개 낙후지역 24.0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벌이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지구에는 총 8926억원을 투입해 도로나 관광휴양·산업시설, 지역특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37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지구는 2개 동 2개 면 일원 7.51㎢에 4348억원을 들여 △내장산 관광지 개발 △영원 고분군 마을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이 시행된다.


    나주지구 5개 동 2개 면 일원 8.5㎢에는 1126억원을 투입해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 △전통한옥마을 조성 등 10개 사업을 벌인다.


    해남지구는 1개 읍 5개 면 일원 2.45㎢에 1555억원을 투자해 △추모공원 조성 △땅끝 관광지 조성 △우수영 관광지 조성 등 11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고성지구는 1개 읍 3개 면 일원 1.23㎢에 △발전설비 홍보관 설치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총 예산은 430억원이다.


    창녕지구는 1개 읍 1개 면 일원 4.37㎢에 1467억원을 들여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3건의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추진으로 말미암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구·사업 면적을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