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 혐의
  •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 기자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열렸다.

    19일 오후 2시 14분경 조 전 부사장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왔다.

    약 100명의 취재진들이 조 전 부사장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호송차량의 앞뒤와 양옆에 따라붙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차량은 차고로 들어와 셔터를 내려 모습을 감췄다. 

    조 전 부사장은 셔터가 내려가고 취재진들의 눈은 완전하게 벗어났을 때 다른 수감자들과 같이 청사로 들어갔다.

    오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항로변경죄 등 주요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의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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