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검증 제도도 없어 문제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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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공유 앱 '우버'가 위치정보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고발 이후 우버가 신고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

우버는 이미 서울시로무터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데다 국토교토부 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게다가 최근 인천지역에서 약 3000대의 차량을 보유한 택시회사와 제휴를 맺고 콜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인천시나 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버 국내 사업자 '우버 코리아 테크놀로지'의 형사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우버는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승객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곳에 있는 차량을 배차하는 콜택시 앱이다. 2013년 8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설비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로 서울시는 우버의 운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며 운행에 대한 포상신고제까지 진행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의결에 대해 "위치정보법 중 신고 위반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제3자가 고발해도 되는 사항이나,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인데다 서울시에서 요청이 들어 왔고 법위반이 명백해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고발 후 우버가 신고해 올 수는 있지만 법을 어긴 부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수리 여부는 우버 측의 조치 후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 역시 "이미 회사설립 후 8개월이 지났고 이 문제가 제기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동의했다. 

이날 고삼석 위원은 우버 운전자에 대한 검증안이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현재는 우버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이나 서비스 선택권 보장보다는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개인정보보호가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버는 운전자의 범죄이력 등 검증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버는 법이 기술발전 및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개인정보보호 못하는 서비스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이 들어간 상태이나 방심위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논의하기로 했다. 

우버는 현재 전세계 27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나 벨기에, 스페인, 인도 등에서는 영업금지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