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수원(원장 조기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근퇴법령)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오는 2월1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은 근퇴법령에 따라 집합교육 4시간과 사이버교육 6시간으로 이루어진 총 10시간의 혼합교육으로 구성된다.

    혼합교육은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지역은 매월 1회, 4개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는 분기별 1회 개설, 사이버교육의 경우 2월부터 매월 정기 개설 예정이다. 서울에서 실시되는 첫 번째 집합교육의 수강신청은 보험연수원 페이지를 통해 1월19일부터 1월30일까지 개별 접수하면 된다.

    보험연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검정시험 업무 위탁 실시기관으로 돼 2012년11월부터 현재까지 9100여명의 모집인을 배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