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제한조치는 줄어드는 경향 있으나 압수영장만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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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이 2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나 통신제한조치 등은 줄어드는 경향이나 압수수색영장만 증가했다.

23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2년 동안 네이버가 요구받은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다음카카오의 포털 서비스 '다음'이 요구받은 건수는 1363건에서 4772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기재한 재판서로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 매체의 경우 정보의 범위를 정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측은 "2012년 10월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를 전격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구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처리 건수는 네이버가 1278건에서 8188건, 다음이 1284건에서 43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각 건당 제공한 계정 수는 다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이버와 다음의 국내 포털 시장점유율은 각각 70%와 20%를 고려하고, 요구받은 건수도 네이버가 더 많았지만 해당 건수에 대한 계정 제공 수는 다음이 많았다. 

  • ▲ 네이버와 다음이 수사기관에 요청받고 제공한 통계.
    ▲ 네이버와 다음이 수사기관에 요청받고 제공한 통계.

  • 특정 계정에 대한 접속시간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건수는 해가 갈 수록 줄었다. 네이버는 2012년 7841건을 요구받아 7430건을 처리했으나 2014년에는 이보다 적은 4790건에 4012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2012년 4230건을 요구받아 1864건을 처리했으며 2014년에는 3498건을 청받아 1523건을 처리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알아내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네이버는 다소 증가했으나 다음은 감소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달리 처리건수가 비율이 높았다. 

    통신자료 요청의 경우 2012년 10월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후부터는 처리하지 않아 해당 건수가 없다. 

    한편 2012년, 2013년 통신자료가 없는 것은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자료의 경우 1년 동안만 보관하도록 돼 있어 수치 확인이 불가능하다. 요청건수 및 처리건수는 법원 등의 문서수를 기준으로 하며 계정수는 미래부 집계 기준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