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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직후 불륜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 주가가 폭등했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 이후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 오후 2시30분께 상한가(3120원)를 쳤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콘돔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다.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1위 콘돔업체다.

    콘돔과 함께 피임약 관련주도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피임약 '노레보' 등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약품은 이날 9.74% 급등 마감했다.

     

    이 밖에도 등산복 업체인 코오롱과 영원무역, 발기부전 치료제 업체인 SK케미칼, 막걸리 업체인 국순당 등이  간통죄 폐지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간통죄 위헌 결정', 사진=유니더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