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등 항공사 차원 대응 및 정부 처벌 규정 만들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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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비행기 탑승직전 항공권 바꿔치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 건은 40분 일찍가려고, 또 한 건은 밀입국이 의심되고 있다.

    문제는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승객이 테러를 목적으로 탑승권 바꿔치기를 했을 경우다. 간담이 서늘해진다.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승객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탑승권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며칠 전 홍콩 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항공사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곧바로 사과하며 사태 확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탑승 직전 탑승권을 맞바꾼 두 남성 승객보다는 항공사에만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이렇다. 한국 국적인 남성 A씨는 16일 2시55분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티켓을 예매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는 좀 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같은 날 2시15분 홍콩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예매한 다른 남성 B씨와 탑승 직전 항공권을 맞바꿨다.

    A씨는 탑승구에서 별다른 신원 조회 없이 티켓을 확인 받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에 성공했지만, 제주항공 여권과 탑승권의 정보가 다른 B씨를 발견해 탑승을 막고 공항 경찰에 연락했다.

    이를 두고 탑승구에서 신원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은 따가운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시발점은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A씨'와 'B씨'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확인 결과, 출국심사와 보안검색을 통해 두 번의 신원조회를 마쳤고, 폭발물이나 위험물질 등을 탑승하는 승객은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제지되기 때문에 탑승구 앞에서는 탑승권만 검사해도 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회항사건과 관련 일부러 탑승권을 바꿔치기 한 'A씨'와 'B씨'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홍콩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홍콩 당국에서 처리할 문제며, A씨와 B씨 등 승객 두 명에 대해서는 처벌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일과 관련해 항공사로부터 사건 경위 보고서만을 받을 뿐이다.

    다만 항공사의 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들을 고소할 수는 있다. 또 피해에 따른 구상권청구도 가능해 보인다.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항공사와 탑승객이다.
     이미 이륙한 항공기가 되돌아 갔다 다시 이륙함으로 인해 사실상 왕복을 한 셈이다.

    비행기가 이착륙 과정을 거치면 최소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공항 계류비용, 게이트 사용료는 물론, 착륙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연료통을 최소한으로 비워야하기 때문에 이륙전 가득 채원던 연료도 다 버려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탑승구 탑승수속이 더 늦어지게 생겼다. 또 항공사에서는 인력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결국 항공요금 인상도 우려된다.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항공사 차원의 구상권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재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