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취약구간 교통안전 대책…해상교량에 구간단속 카메라·전광판 속도표지 설치 등
  • ▲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처럼 짙은 안개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가 10m가 채 안 될 때 통행을 제한하고 구간단속 카메라와 전광판식 속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개 취약 구간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도로법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다.


    영종대교 같은 해상교량에는 과속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지난달 최악의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에는 구간단속 카메라가 1대도 없다.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가드레일 등도 보강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높이 2m 이하 낮은 조명등도 설치한다.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안내하는 가변식 속도표지판도 도입한다.


    뜨거운 공기 등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소산장치의 확대 설치도 검토한다. 현재는 충남 공주·예산, 경남 거제 등 국도 5곳에 설치돼 있다.


    기상청은 2018년까지 도로·항만 등 안개 다발지역 85곳에 안개관측장비를 비치한다. 올해 25곳을 시작으로 내년 20곳, 2017년과 2018년 각각 20곳이다. 기상청은 연말 정식 운영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안개특보(예보·정보)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뒷부분에 후방 추돌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견인차에도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고 상황 전파를 위해 비상방송은 물론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하는 '즉시 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한국도로공사 신고 접수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간 실시간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경찰은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 순찰차와 도로공사 싸인카, 견인차 등을 투입하거나 무인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해 감속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순찰차와 견인차 등으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한다.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안전시설 확충과 법·제도 정비,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연중 30일 이상 안개가 잦게 발생한 지역은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다. 전국의 안개 잦은 도로는 329개소 1573㎞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