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이행 정도 및 시장상황 판단해 정하기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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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으로 불법 보조금 논란을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 가운데 시행 시기를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 시기에 대해 확정짓지 않고 좀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과다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원해 유통점으로 하여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