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 행사는 현행 유지…2/3 수용·50% 동의 필요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 도입
  • ▲ 새만금지역.ⓒ연합뉴스
    ▲ 새만금지역.ⓒ연합뉴스


    새만금사업에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채용 등 고용 관련 규제 일부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된다.


    반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규제를 없애려던 토지 수용권 행사 조건은 위헌 소지가 있어 현행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다.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쉬워지고, 새만금개발청장이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 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했다.


    애초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단서 규정을 없애기로 했던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행사 조건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들이고 토지소유자 절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견해차를 보여 논란이 됐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입법 예고했던 대로 정식 허가 신청 전 사전 심사가 도입된다. 현재는 특1급 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을 미리 갖춰야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미리 갖추지 않아도 문체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자의 선투자 부담이 줄게 됐다.


    사업시행자 자격요건도 완화돼 건실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췄다.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토지용도 구분은 단순화했다. 현재는 농업·복합도시·산업용지 등 용지체계가 업종 위주로 8가지로 세분됐지만, 투자유치 관점에서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배후도시용지 등 6가지로 축소했다.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을 바꾸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협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자치단체에 이를 보조하는 형태다. 앞으로는 새만금개발청이 투자유치 업무를 직접 맡는 만큼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새만금개발청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기초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보게 했다. 새만금사업지역이 공유수면을 메워 조성하다 보니 행정구역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업무 공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타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소속 지자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발주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